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가계대출 가중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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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가계대출 가중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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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오는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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