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차가 좌회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100% 가해자 과실이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도 인정된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기존 방식이 소비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분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1분기 중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