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일로 제재심의 대심방식을 도입한 지 100일이 됐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대심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 횟수(1.4회)보다 늘었다. 월평균 부의 안건도 32건으로 대심제 전 1년(27건)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대기 안건은 지난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줄었다.
또 제재 대상자가 안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 열람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 10건으로 늘었다. 열람자 수도 같은 기간 9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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