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라가 2012∼2015년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한라는 이 기간 동안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이익)을 과대(과소)계상했다.
한라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시장치 강화로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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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라가 2012∼2015년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공시했다.
한라는 이 기간 동안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이익)을 과대(과소)계상했다.
한라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감시장치 강화로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