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항공법 이어 상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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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항공법 이어 상법도 위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7월 11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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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외이사' 소유 법인과 30년간 거래…위법여부 놓고 논란 확대

▲ 아시아나 항공 사외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된 브래드 병식 박씨가 CEO로 있는 브래드칼 홈페이지 캡처. 클라이언트 목록에 아시아나 항공이 포함돼 있다.
▲ 아시아나 항공 사외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된 브래드 병식 박씨가 CEO로 있는 브래드칼 홈페이지 캡처. 클라이언트 목록에 아시아나 항공이 포함돼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아시아나항공에서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상법상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해당 거래관계가 중요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아시아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면허취소 등 처벌대상은 아니다.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박씨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기내식 일부를 공급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태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박씨는 미국 식품·음료 도매 유통업체 브래드칼(Bradcal)의 최고경영자(CEO)로 재직 중이다. 2004년 사외이사 임명 당시에도 브래드칼이 최고 재무책임자(CEO)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래드칼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래드칼은 항공업계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과는 1989년 미국산 식음료 독점 공급·유통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고객목록에도 아시아나 항공이 명시돼 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법에 이어 상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씨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9년 1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외이사 자격요건이 강화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개정된 상법은 제382조 3항의 6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사외이사가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일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항목 중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인 상법 제542조의 8은 대통령령(상법 시행령 제34조 5항)을 근거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과 매출총액(이상 상장회사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로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인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시행령상의 기준을 보더라도 해당 업체와의 거래규모가 당사 매출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사외이사 재직은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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