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증선위는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또 1·3차에 이어 대심제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등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변경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이 새로 감리조치 수정안을 마련해 보고함에 따라 새 조치안에 대한 심의도 병행했다.
증선위는 향후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대심제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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