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앞서 1·3차에 이어 대심제를 적용하는 가운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대심제는 기존 조치안을 두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 네 번째다.
증선위는 우선 그동안 논의해온 조치안을 두고 다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등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변경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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