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거래소 운영계좌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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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통화거래소 운영계좌도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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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금 계좌뿐만 아니라 운영계좌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일부 거래소에서 집금계좌로 모은 자금을 비집금계좌로 이체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상거래 발견 시 취급업소에 고객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객확인 강화로 인해 고객의 신원 정보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들이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FIU·금감원은 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일부 문제 거래소의 경우 거래 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되는 문제를 노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와 거래를 거절하기로 한 경우 '지체 없이'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담았다.

거래소에 대한 현지 실사가 불가할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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