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려던 방침이 최종 철회됐다.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가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화하면 아이들의 화장을 부채질하고 상술이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대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화장품에 착향제인 '아밀신남알'(Amyl Cinnamal),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 때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쓴 경우 성분 이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가 유해성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존제 2종(살리실산∙IPBC)과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 102호)은 어린이 대상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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