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방안 마련 착수…"여성계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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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방안 마련 착수…"여성계 목소리 반영"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2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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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최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지속되는 등 경찰의 여성폭력 수사·대응을 비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위원장 정진성·민갑룡)는 22일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 일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지난 4월부터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에 주력해 왔다. 지역 경찰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근무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성평등 정책·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성평등정책 추진 목표는 '치안정책의 성평등 가치 제고'와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실현'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우선 국민과 접점이 높은 분야부터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경찰 홍보물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한다. 경찰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상황은 긴급신고로 취급, 전담팀이 즉시 출동한다. 이들 팀은 현장에서 피해사실 확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리고지, 신변보호 여부 확인 등 신속히 대응한다.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과 취약시간·장소 중심 단속에도 나선다. 피의자를 검거하면 여죄와 촬영물 유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대응과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을 분야별로 마련하고 주요사건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로 수사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과 관련 정책 등을 다루는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한다.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도 설치한다. 여성 대상 폭력 대응 정책을 추진할 인프라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전담경찰관을 운영한다. 성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무고 등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지한다. 피해자 진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찰은 여성 대상 폭력범죄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여경 수요를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자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본청과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별로 여경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균형있는 경력관리로 성평등을 제고한다.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한다.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인권담당자 중심으로 지정하고 전문교육 이수 지원, 명확한 역할 부여 등을 추진한다.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되 징계양정 기준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연 1회 정기 실태조사와 연중 피해조사도 실시한다. 

경찰청 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직제화하고 소요정원을 확보한다. 지방청?부속기관 담당자 지정 추진한다. 

정진성 위원장은 "경찰조직과 치안정책의 변화를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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