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고객 소득·담보 멋대로 조작…시중은행 이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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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고객 소득·담보 멋대로 조작…시중은행 이자놀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3일 0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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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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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받은 담보를 없는 것처럼 꾸며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추천제 폐지, 필기시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7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결제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103년 만에 복수금고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가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 은행들 '부당 대출이자'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는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멋대로 조정한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검사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A은행은 2015년 11월 연소득이 8300만원인 직장인에게 5000만원 가계일반대출을 하면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이 대출금리는 직원이 고객의 소득을 '0'으로 입력해 산출된 결과였다. 결국 부채비율이 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산금리가 0.5%포인트 붙었고 50만원의 이자가 추가 청구됐다.

B은행은 지난해 3월 고객이 제공한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을 정상인 1.0%보다 2.7%포인트 높은 3.7%로 책정했다. 결국 3000만원 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8.6%의 대출금리가 적용돼 지난달까지 96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은행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면서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 방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확정

은행연합회는 지난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 5일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해 제정했다. 모범규준은 이사회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이나 연령, 출신학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다. 또 필기시험제도 도입, 채용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 '수수료 폭탄' 해외 신용카드 원화결제 미리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을 신청 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이런데도 DCC 결제 비중은 매년 늘어왔다.

7월 4일부터는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화결제 사전차단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 부득이하게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은 방법으로 차단해제도 가능하다.

◆ 서울시 첫 복수금고…신한·우리은행과 계약 체결

서울시는 지난 18일 신한은행·우리은행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이 1금고 역할을 맡고 100년 넘게 금고를 독점하던 우리은행은 2금고가 됐다.

시금고는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은 물론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과 지급, 유휴자금 보관 및 관리, 유가증권 출납·보관 업무를 맡는다.

1금고인 신한은행은 서울시 세입금의 수납업무와 일반·특별회계(약 31조8000억원)의 지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금고인 우리은행은 기금(약 2조3000억원)을 맡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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