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인프라코어 등 하도급법 위반 조사
상태바
공정위, 두산인프라코어 등 하도급법 위반 조사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2일 10시 1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혐의…조만간 제재 수위 결정될 듯

공정위.jpe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자동차 업종 몇몇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등 기계·자동차업종 몇몇 업체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소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소명을 받은 뒤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