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1일 네네치킨이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업계 최초로 분말양념제품인 스노윙 치킨을 출시했고 지난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를 출원했다"며 "bhc는 이보다 늦은 2014년 11월 뿌링클 치즈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뿌링클 치킨 원재료 성분 18개 가운데 16개는'스노윙 시즈닝(야채)과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자사 치킨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방식으로 베타믹스, 제조 공법, 시즈닝 등 네네치킨과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패소에 굴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추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품 생산∙판매 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을 취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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