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 보장…정부 보조교사 6천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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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어린이집교사 휴게시간 보장…정부 보조교사 6천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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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7월부터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면서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에 대부분의 어린이집 교사는 수당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체해 왔다.

개정 근로기준법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노동에 30분 이상, 8시간 노동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주도록 명시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000명을 합치면 총 3만8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하루 4시간 근무 체제로 보조교사 1명 당 한 달에 83만2000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가정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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