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입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30억원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에서 정작 재산담보 보장은 제외돼 있어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하지 않은 손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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