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350억 해킹 피해 입었지만…보험금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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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350억 해킹 피해 입었지만…보험금 못 받을 듯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1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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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35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빗썸이 가입한 사이버종합보험은 해킹 피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입 규모는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이 30억원, 흥국화재와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이 30억원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에서 정작 재산담보 보장은 제외돼 있어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것으로 해당 사항이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재산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이번 해킹 피해는 보장하지 않은 손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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