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금리 조작해 높은 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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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금리 조작해 높은 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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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을 조작해 소비자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한 것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부채비율이 정상 입력된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 초래)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한 은행도 있었다.

그 밖에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정 값을 적용한 은행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한 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한 은행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약정 시 은행이 코픽스와 같은 기준이 되는 금리와 은행이 덧붙이는 가산금리만을 소비자에게 알려줬다.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게 할 방침이다.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선하고, 은행들이 불공정하게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운용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모범규준과 공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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