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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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1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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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증권(대표 구성훈)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 치운 직원 중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팀장급과 과장급인 구모 기모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주임급 직원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급하게 주식시장에서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은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해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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