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씨(53)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밤 10시께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했다. 택시기사가 흉기를 목격하고 국회 초소에 알렸고 국회 경비대원이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무소속 이정현 의원 사무실 등에 찾아가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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