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해 턱을 때리고, 지구대에 잡혀와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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