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대등적 관계로…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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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대등적 관계로…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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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에 벗어나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았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다.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와 경찰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도 분리된다. 사법경찰직무가 아닌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한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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