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 검사 담당자와 제재 대상자인 삼성증권 측이 함께 진술하는 대심제 형태로 열린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측의 의견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징계를 면치는 못할 전망이다.
제재 대상자는 업무 담당 임원과 부서장 및 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도 포함돼 모두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이사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도 징계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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