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에 대해 뇌물 제공(부정채용) 최종 결정은 박인규 전 행장이 한 만큼 혐의 여부가 불분명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2014년 경산시 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담당 공무원 A씨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경룡 내정자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대구은행은 지난 4일 연기됐던 임시주총을 곧 열어 김 내정자를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또 A씨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산시청 공무원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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