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엠지제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013년 7월∼2016년 9월 3년여 기간동안 부산지역에서 근무중인 의사 1명에게 치료제 판촉을 위해 현금 5984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금액에는 제약사가 최초 거래한 의사에게 지급하는 '랜딩비' 1300만원과 처방금액 중 9%에 달하는 '처방사례비' 4684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국피엠지제약의 리베이트 행위가 기존 관행과 비교할 때 의사의 이익이 부당하고 규모도 과하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의사의 거래처 선정과 처방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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