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복수의 공정위 1∼2급 간부 출신 직원들이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입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적 있는 기업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내부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취업사례를 관행으로 여겨 묵인하거나 재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앞서 발견됐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최근 5년간 근무한 조직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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