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5만6,000원 가량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인구에는 보험료가 삭감된다. 연간 총수입이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최저보험료 1만3,100원이 부과된다.
근로·금융소득이 없어도 주택, 자동차 등 보유재산에 따라 매겨졌던 재산보험료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이 공제된 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77%에 달하는 589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인 수준인 2만2,000원 가량 인하된다. 18%인 135만세대는 기존과 동일하다.
달라지는 보험료 확인은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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