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이 황 회장과 KT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이 보완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 모 사장, 맹 모 사장 등 KT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뒀다. 이들이 회사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자금을 정치후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최근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수수자에 대한 수사가 전무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장기간 수사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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