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부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 경로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와 대리인이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를 자녀로 둔 가정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구 구성원 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가구 월 1702만원 이하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 등이다. 소득 상위 10% 이내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한 보호자나 대리인이 지급 대상 아동의 부모인 경우 센터 방문,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보호자·대리인이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첫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9월분부터 지급되고 10월에 신청할 경우 10월분부터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기간은 아동 1인당 신청 후 최대 7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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