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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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0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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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개발업을 제외한 전산업 대비 매출액 비중은 0.8%로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대비 낮았다. 부동산투명성지수(JLL) 또한 109개국 중 40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 리츠 규모가 2000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미국 1200조원, 일본 110조원 등 주요 국가의 상장 리츠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와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도 있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인증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금융·행정상 지원(우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이나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과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 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나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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