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리할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필리핀인들의 신분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조해 입국시키면서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발 증거물과 전·현직 직원 진술 등에서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부서와 마닐라지점에 필리핀인 불법초청을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불법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불법 입국 관여 의혹은 부인했다.
당국은 파악된 정황과 이 전 이사장의 소명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이날 오후나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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