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대법원이 정동화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정 전 부회장은 베트남 공사 현장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약 44억5000만원(385만 달러)의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정 전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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