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LS그룹, 부당이익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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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LS그룹, 부당이익 챙겼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20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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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과징금에 경영진 및 법인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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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재벌개혁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LS그룹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18일 LS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경영진 6인 및 법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수위의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LS에는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에는 103억6400만원, LS전선(현 LS)에는 30억3300원, LS글로벌에는 14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공정위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경영진 6인과 LS, LS니꼬동제련, LS전선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LS그룹은 즉각 반박입장문을 내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LS그룹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 부당이익 vs 정상거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LS글로벌이 그룹 내 계열사와의 전기동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LS그룹이 LS글노벌을 조직·계획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설립해 그룹 내 다수 계열사와의 전기동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와 LS글로벌이 부당한 이익을 실현했다는 해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LS그룹 총수일가로 구성된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 '금요간담회'에서 구 LS전선이 보고한 LS글로벌 설립방안이 승인돼 LS글로벌이 설립됐다.

이후 LS그룹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LS니꼬동제련이 제련한 전기동을 그룹 내 전선 계열사 4곳에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했고 이 과정서 '수량할인' 명목으로 판매단가를 대폭 할인했다. LS글로벌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전기동을 그룹 내 전선 계열사에 판매할 때는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LS전선은 기존까지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했다. LS전선은 거래 상대방과의 구매가격을 직접 협상·결정하고 거래권만 LS글로벌에 넘겨줬다. 이후 LS전선은 LS글로벌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이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으로부터 얻은 마진수익은 197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중간 마진을 '통행세'로 보고 LS글로벌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LS그룹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라는 입장이다. LS글로벌이 중간마진을 얻는 대신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에게 개별거래나 가격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LS그룹 관계자는 "LS그룹의 연간 전기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라며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동은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 제품 가격의 50~70%를 차지한다"며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로 수요사 입장에서는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 LS글로벌을 통해 통합 구매해 수량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 사익편취 vs 적법수익

공정위는 10년 이상 LS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LS글로벌과 총수일가에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또 총수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출자액 4억9000만원 대비 수익율은 1900%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지원으로 인한 사익편취로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관계자는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룹 차원 조직적 개입 여부도 논란거리…허위자료 제출행위도 적발

공정위는 LS그룹이 거래행위 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 LS의 LS글로벌에 대한 경영·법무 진단,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의 LS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 관련 대응책 검토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S그룹은 법 위반 우려에 대해 거래 중단이나 거래 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 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LS전선 직원의 허위자료 제출도 문제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 조사과정에서 LS전선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 고발할 계획이다.

LS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내부거래를 할 때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해 조직적으로 거래를 관리하거나 계열사에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LS전선 허위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적으로 파악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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