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인 대상 '백년가게' 육성…홍보·마케팅 및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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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인 대상 '백년가게' 육성…홍보·마케팅 및 금융 지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1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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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기간 연장 등 소상인 보호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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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중기부는 18일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경영이 가능하도록 육성하고 이 같은 성공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출혈경쟁과 빈번한 창업·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종사자의 고령화와 청년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저해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한다. 이후 발굴된 소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홍보·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일관 지원한다. 

우선 △백년가게 인증현판 제공을 통한 신뢰도?인지도 제고 △식신 등 유명 O2O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 △소상공인방송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홍보·마케팅을 돕는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를 0.2%p 인하해준다. 

우수 백년가게 대표 강사 활동,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영 노하우 전수?공유, 사례집 발간 등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가업승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안정적 임차환경 구축, 청년 인력의 안정적 유입 등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

특히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을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 소상인 지원이며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와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메일(100year@sem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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