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을 신청 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이런데도 DCC 결제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4일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원화결제 사전차단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DCC 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해외원화결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같은 방법으로 차단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휴대폰 알림문자를 통해 '해외원화결제'임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원화결제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결제 취소 후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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