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군 장병들의 급식용 라면 선택 폭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18일 군 장병 급식용 라면 구매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7월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 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계약에는 국내 라면회사 모두가 참여해 공급되는 현재 단일 업체, 10종류에서 4개 업체, 50개 라면으로 선택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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