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나라한 은행권 채용비리…전·현직 은행장 포함 3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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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은행권 채용비리…전·현직 은행장 포함 3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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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윤종규 기소대상 제외, 함영주 등 전·현직 행장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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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KB국민·KEB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 총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함영주 하나은행장,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전·현직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은행 채용비리건의 경우 박모 경영지원본부장·강모 업무지원본부장·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성세환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기소 되는 등 기소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시금고 선정을 담당하는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씨의 아들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문환 전 새누리당 의원 딸의 채용부탁을 받고 부정채용한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은행은 박인규 전 은행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 등 인사 관련 간부 6명을 불구속기소 해 두 번째로 기소대상자가 많았다. 전직 은행장이 구속된 사례는 대구은행이 유일하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형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 교체와 채용비리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광주은행은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양모 전 부행장과 서모 전 부행장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함영주 은행장 포함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자 9명,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6년에는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국민은행은 3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국민은행 이모 전 부행장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하향해 불합격시켰다. 

우리은행은 이광구 전 은행장을 포함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은행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은행간부 자녀 등 불합격자 20여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올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신한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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