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피해자의 각 행위나 반응이 어땠는지를 비롯해 위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또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제압을 당했는지도 심도있게 법리적으로나 증명에 있어서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작년 7월 29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의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게 아니라 애정 등의 감정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제시한 입증계획 등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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