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에 첨가물 14종 사용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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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식품에 첨가물 14종 사용량 제한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1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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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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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 식품을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영∙유아용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해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은 △구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로코스트콩검 △바닐린 △변성전분 △아리바아검 △L-아스코브산칼슘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에틸바닐린 △젖산 △카라기난 △d-토코페롤(혼합형) △펙틴 등이다.

개정안은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신규 지정했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물, 산소로 분해돼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주류제조업체가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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