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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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15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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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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