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벤츠 E클래스서 제작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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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카니발·벤츠 E클래스서 제작결함 발견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1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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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카니발.
▲ 기아자동차 카니발.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기아자동차 레저용 차량(RV) 카니발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중형 세단 E 220d 쿠페 등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 4곳의 자동차 11개 차종 21만3322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이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함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두 기관이 최근 카니발 차량 화재 사례 중 일부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면서 파악됐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장치 보강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벤츠 E 220d 쿠페 등 7개 차종 825대에서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 차주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이 판매한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차량 고객은 15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점검·교체가 가능하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아록스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제작사가 표기된 라벨을 무료로 받아 부착할 수 있다.

이번 리콜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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