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관련 제도는 지난 1월 말에 도입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유일하다.
이는 제도는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래시에 해당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치로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법인계좌 등을 이용하는 거래소는 빠져있어 허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또 실명제 이후 생겨난 거래소들은 가상화폐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는 가상화폐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명제를 통해서는 이러한 거래를 막을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거래소 보안대책도 막막하다. 대형 거래소 4곳이 올해 공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에 지정됐으나 이는 거래소만을 지정한 제도가 아니다.
해킹 등 사고가 발생 시 피해 구제책도 미흡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래소 약관 심사에서 상당수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하며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피해자 구제책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도 소수다.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 유빗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현재 보험상품당 보험 한도는 30억∼50억원 수준이어서 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주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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