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로 퇴직금 감소…중간정산 사유 포함
상태바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직금 감소…중간정산 사유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감소한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