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는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 2016년(956건)과 비교해 63건(6.6%) 감소했다.
자율조치 실적을 보면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및 주의(19건·2.1%) 순이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뒤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4년 은행 등 4개 권역에 처음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 정보기술(IT) 영역, 2016년 대형 보험대리점(GA), 2017년 대형저축은행에 도입했다.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도입 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향후에도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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