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11일 오후 종로구에 위치한 IC카드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빠른 시일내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IC카드 단말기를 다음달 2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5월말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전환율은 90% 수준이다.
김덕수 회장은 "IC카드 단말기 전환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 정착에 있는 만큼 다음달까지 전환 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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