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믿고 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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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믿고 살 수 있나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6월 01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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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다급한 목소리의 상담이 있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 2015년식 소형화물차를 시세보다 훨씬 싼 4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이를 놓치기 않기 위해 새벽에 서둘러 상경하였다. 경북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농부였다.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만나 구입하기로 한 차량을 살펴보니 상태도 좋았다. 차 값이 너무 싸 다시 가격을 물어 보았다. 

그때서야 할부금이 800만원 남아 있는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차량가격은 1250만원이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다. 새벽에 농사일을 제쳐놓고 멀리서 상경하였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항의하였더니 죄송하다는 말 뿐이었다. 소비자는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며 차비 등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냐는 상담이었다. 결론을 얘기하면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상술에 속은 것이다. 

일간지 논설위원까지 마치고 정년퇴직 후 귀농한 기자는 소형 중고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그러던 중 240만원의 차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하였다. 카 매니저와 만나 인터넷으로 본 중고차를 보자고 하자 그 차는 다른 건물에 있다며 다른 차를 보여 주었다. 외관도 괜찮아 공동사무실로 가서 차량가격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카 매니저 옆에는 일을 배운다는 20대 청년 한 사람(감시자)과 같이 설명을 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750만원이며 가격 240만원과 수수료 30만원에 이전수속비 등으로 348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경매를 한 차이기 때문에 돈을 넣어야 차가 나온다고 말했다.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믿고 넣어 달라고 해 다른 업체 계좌로 348만원을 이체시켰다. 

시청에 도착해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도 떼라고 해서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고 묻자 구입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차속에서 기다리면 수속을 밟고 오겠다고 해서 직원으로 소개한 청년과 함께 있었다. 계약서에 추가로 몇 가지를 적은 후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보니 차량 가격은 18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새 차보다 비싸다고 항의하자 찻값이 2100만원 간다며 300~400만원은 버는 것이라고 우겼다. 이미 348만원이 들어간 상태인지라 이 돈마저 떼일까 걱정이 되어 현금 400만원을 더 주고 나머지 1160만원은 할부로 하기로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미심쩍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기자가 산 새 차 가격은 1400만원 대였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미세누유 2군데와 부분판금까지 있어서 해약하겠다고 하자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250만원을 돌려주었다. 이미 지불한 748만원을 뜯기지 않기 위해 하는 수 없이 나머지 910만원은 48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시세를 알아보니 기자가 구입한 중고차 가격은 800만원대였다. 해약을 요구하니 계약이 끝났다며 법대로 하라고 배짱으로 나왔고 다시 연락을 하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간신히 입금한 직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항의하자 합의서 썼지 않았느냐며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만 할 뿐이었다. 결국 700~800만원 바가지를 쓴 꼴이 되었다. 

이들의 수법은 사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유인한 뒤 막무가내로 등치는 조직들이었다. 소비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파렴치범인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그래도 중고차의 인터넷 사기 판매는 물론 허위 매물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의 판단 잘못도 있겠지만 이러한 판매행태를 뿌리 뽑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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