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 계약 종료 후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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