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사고 났다면 계약 끝난 뒤라도 보험금 줘야"
상태바
"보험기간 사고 났다면 계약 끝난 뒤라도 보험금 줘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8일 08시 5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4031002380006200_P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 A씨는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보험 계약이 2015년 6월 만료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 계약 종료 후 받은 장해진단에 대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분조위는 보험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처리하는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