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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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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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3번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3번째).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율 규제 시행시기가 오는 2020년으로 정해지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점을 2020년 1월로 설정했다.

앞서 발표된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0%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시행 전 유예기간을 통해 금융사들이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감축시킬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업권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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