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60일간 CME 거래정지…피해고객 보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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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60일간 CME 거래정지…피해고객 보상논의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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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대여 계좌' 의혹이 제기된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60일간 시장접근을 중지시켰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ME는 지난 22일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거래를 7월20일까지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CME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의 행위가 스푸핑(허수주문), 시장질서 교란 행위, 자금이전 활동에 관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스푸핑은 주문 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나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금융투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일시 중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띄웠다

일시 중지 조치로 하나금융투자사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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