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건주의 금융파레트]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책은 없나
상태바
[장건주의 금융파레트]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 대책은 없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5월 28일 08시 1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보험사기가 매년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17억원 증가한 73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인원도 8만3535명으로 523명 늘었다.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업계까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나섰지만 한발 앞서 조직화·지능화 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보험사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들 중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병원 종사자가 1086명에서 1408명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자동차 정비업소 종사자도 907명에서 1022명으로 12.7% 증가했다. 심지어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 서있는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례로 한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보험사기가 지능화하면서 다른 범죄와 연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통해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또 허위청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액도 최대 50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동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앞서 2014년에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수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반사기죄가 20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해 처벌의 수위가 높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보험사기범이 타낸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범에게 보험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 전환 또한 시급하다. 여전히 허위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보험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보험업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퇴출 정책이 단발성에 그쳐선 안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