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4일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조 전 사장은 출입국당국이 파악한 불법고용 의심 외국인 가사도우미 20여명 중 일부 인원에 대한 불법고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앞서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10여년 간 허위 비자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을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당국은 이날 조 전 사장 조사에 앞서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 중 국내 체류 중인 인원들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필리핀에 귀국한 전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내달 초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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